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바나바잎 추출물’이 당뇨 예방 효과 있다? 식약처 “부당광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픽사베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바나바잎’, ‘바나나잎’을 온라인에서 검색하면 ‘당뇨영양제’, ‘당뇨보조제’ 등의 제품들이 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최근 당뇨 관련 식품의 온라인 게시물을 점검했더니 바나바잎 추출물 등이 당뇨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한 사례를 여럿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9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 식품을 ‘당뇨영양제’, ‘당뇨개선제’, ‘당뇨약’ 등으로 광고·판매하는 게시물 200건을 최근 집중 점검했는데, 이 가운데 177건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부당광고한 온라인 게시물의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당뇨 등에 국민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당광고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에 당류를 줄인 ‘저속 노화’ 식사법 등이 화제가 되면서 세대를 가리지 않고 혈당 관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당광고 유형은 ‘식품·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75건, 98.8%)가 대부분이었다. 그 사례로는 △‘당뇨 영양제’, ‘당뇨 개선제’, ‘당뇨에 좋은 차’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당뇨약’, ‘혈당약’ 등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면역력 증진’, ‘항산화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등이 있었다.



식약처는 ‘바나바잎 추출물’ 등 일부 건강기능식품이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 내용을 인정했지만, 당뇨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광고하는 건 부당광고라고 설명한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살 때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정연 기자 xingxing@hani.co.kr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 [후원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기획] 누구나 한번은 1인가구가 된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