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매매·임대 지원하고 주민 소통 가교 기능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증 수여식 |
(고양=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외국인들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11곳을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최근 부동산 중개인들의 외국어 실력과 탈법 경력 등을 검증해 일산동구 5곳, 일산서구 5곳, 덕양구 1곳을 글로벌 업소로 선정했다.
시 등록 후 1년 미만 영업을 했거나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업주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당 업주들은 영어·일어·중국어 등 3개 외국어 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이들 언어 시험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받은 만큼 외국인과 의사소통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고양시 일산 전경 |
지정 업소는 3개 외국어로 번역된 부동산 매매·임대 계약서 등을 비치해 외국인의 거래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 소통의 가교 기능을 하게 된다.
이들 업소는 외국인 대상 중개사무소 지정증을 내걸고 영업할 수 있으며 고양시청 누리집과 시 지도를 통해 홍보된다.
지정 후 6개월 이상 휴·폐업, 다른 시·도 이전,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 사유가 생기면 글로벌 업소 지정이 취소된다.
시는 경제자유구역과 이민청 유치가 성사되면 외국인 유입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지정 대상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ha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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