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서류 조작해 보험금 꿀꺽
260명이 채혈만 하고 청구도
금융감독원은 허위 수술 기록으로 보험금 21억 원을 편취한 조직형 보험사기 일당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정보를 토대로 지난해 9월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해 일당을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조폭이 연루된 조직형 보험사기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폭 A 씨는 기업형 브로커 조직을 설립한 뒤 총책을 맡아 범죄를 기획했다. 이후 같은 조직의 B 씨가 가짜 환자를 모집하면, 보험설계사 C 씨는 조직이 모집한 가짜 환자에게 보험상품 보장 내역을 분석해 추가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허위 보험금 청구를 대행했다.
이를 토대로 의료진들은 브로커 조직과 가짜 환자 명단을 공유하고 여성형 유방증(남성이 여성처럼 가슴 부위가 발달된 것), 다한증 등 허위 수술 기록을 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폭이 다수 포함된 260여 명의 가짜 환자들은 주로 입원실에서 단순 채혈만 하고 6시간 동안 머물다 퇴원하면서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보험금 21억 원(1인당 평균 800만 원)을 청구했다. 통상 6시간 이상 병실에 머무르면 입원으로 인정돼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조폭들은 적발을 피하기 위해 가슴 부분에 수술 흔적을 가장한 상처를 내거나 병원에서 발급해 준 다른 사람의 수술 전후 사진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처럼 최근 조직형 보험사기가 활개를 치는 가운데 보험사기 적발 금액과 인원도 증가하는 추세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1164억 원, 적발 인원은 10만9522명으로 2022년 대비 각각 3.2%(346억 원), 6.7%(6843명)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브로커뿐만 아니라 이들의 제안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 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다”며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