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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채상병 특검법’ 부결… 공 받은 공수처 “VIP 격노설만 규명하는 수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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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현판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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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되면서 해당 의혹 수사의 공은 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어왔다. 오동운 신임 공수처장은 이날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열심히 수사하겠다”며 수사 의지를 다졌다. 대통령실 등 윗선의 구체적 지시 여부를 입증하느냐가 향후 공수처 수사의 주요 쟁점이 될 거란 분석이 나온다.

오 처장은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재표결을 앞둔 이날 오전 취임 인사를 위해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접견했다. 오 처장은 김 의장과 26분가량 비공개 회담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에 대해 “방향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저희들은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 처장이 김 의장을 예방한 공식 목적은 취임 인사차였지만, 오후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공수처 입장 등을 설명하기 위한 차원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날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에서 부결된 후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공수처가 향후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서 밝혀내야 할 쟁점은 외압으로 판단할만한 대통령실 등 윗선의 구체적 지시 여부다. 현재까지 언급된 ‘VIP 격노’ 정황만으론 국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종섭 국방부 전 장관 등 윗선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적용하긴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해병대 수사 기록에 대한 회수와 재이첩 등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지속해서 등장하고 있다”면서도 “이와 관련한 격노설이 배경정황은 돼도 혐의 입증의 증거가 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정례브리핑에서 “VIP 격노설만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하는 건 아니다”라면서 “여러 명의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3차 소환 일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사망 책임 면피를 위해 청탁행위 등을 했는지도 수사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 결과를 경찰에 재이첩하는 과정에서 기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대상자를 8명에서 2명으로 축소하면서 임 전 1사단장 등 간부 6명을 제외했다. 군인권센터 측은 지난 4월 임 전 1사단장 등의 로비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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