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지검 |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무면허·음주 상태에서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승용차를 몰다가 사망사고를 낸 외국인이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우즈베키스탄 국적 A(34·무직)씨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 범죄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하고 유족이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지난 2월 5일 오후 6시 33분께 운전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18% 상태로 수성구 들안길 도로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며 차를 몰다가 반대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던 B(59)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피해자 B씨는 대구 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나흘 뒤 중증 뇌출혈로 숨졌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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