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자체로 피해자에게 악영향…피고인 반성 없어"
대구지검 |
(김천=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강간,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허위 고소를 반복한 30대 여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치현)는 28일 무고죄로 기소돼 전날 열린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성범죄 무고는 수사 개시 자체로 피해자의 삶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며 "피해자들이 12명에 이르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다음 해 11월까지 랜덤 채팅 앱 등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과 합의 하에 성관계 또는 스킨십을 했는데도 강간 또는 강제추행 당했다며 12명의 피해자에 대해 허위 고소를 반복한 혐의를 받는다.
ps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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