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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서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 본회의 통과를 요구했던 국민연금 개혁 절충안이 미래 세대 부담을 더욱 키운다는 민간 전문가들 주장이 나왔다.
연금기금의 재정 부담을 완화시키고 세대 간 형평성을 도모해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만든다는 개혁 취지와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들은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그대로 둔 채 보험료율(내는 돈)만 인상하는 것이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연금 재정 안정론자들이 모인 연금연구회는 28일 제4차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회를 대표하는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국회에서 소득대체율을 인상한 절충안이 협의 테이블에 올라온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미래 세대에 지워질 부담이 크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29일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 13%(현행 9%)에 소득대체율이 44%인 모수개혁안만이라도 먼저 통과시키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통합을 포함하는 연금구조개혁이 모수개혁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다음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윤 위원에 따르면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더라도 연금기금이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19.8%로 올려야 한다.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소득대체율을 44%로 상향하려면 보험료율이 21.8%까지 올라가야 한다. 그는 "소득대체율 44%와 보험료율 13% 조합은 '개악'안"이라며 "제대로 된 개혁이란 말을 붙이려면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은 12~15%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미적립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안정 개혁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적립 부채는 현재 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받는 급여에서 가입자들의 예상 납부 보험료와 적립기금을 뺀 차액이다. 당장 갚지 않아도 되지만 미래 세대가 보험료나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사실상의 빚이다.
개혁안이 본회의에 오르기 위해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합의가 필요하다. 정부여당은 22대 국회 개원 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구조개혁 논의가 한 발짝도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분간 최종 개혁안 도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와 한국대학생포럼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절충안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들은 "개혁의 최대 이해당사자인 청년층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21대 국회 개혁안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 재정적인 지속가능성을 달성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는 새로운 방향의 연금개혁안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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