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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폐지해야 1기신도시 재건축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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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김은혜 국민의힘 당선인(경기 성남분당을·사진)이 22대 국회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재건축 부담금) 폐지' 법률안을 발의한다. 본인 지역구인 분당을 포함해 1기 신도시 재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당선인은 재초환 폐지를 골자로 한 법률안을 최근 마련해 새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발의할 예정이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는 조합원 1인당 이익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2006년 참여정부에서 도입됐다가 한 차례 유예된 후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부활했다.

하지만 이 제도 탓에 재건축 기피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지난해 말 재초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조합원 1인당 부담금 면제 기준을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리고 부담금을 매기는 초과이익 구간 단위도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넓혀 부담금을 줄이는 게 골자다.

특히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로 20년 이상 집을 보유한 사람에겐 재건축 부담금의 최대 70%를 감경해주고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을 기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조합 설립 인가 단계로 늦춰 부담을 덜었다.

하지만 최근 고금리 상황 속에서 공사비가 급등하는 등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는 국면에서 이마저도 충분하지 않다는 반응이 나와 재초환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당선인은 지난 총선 때 재초환 폐지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1기 신도시 가운데 최대 가구 수를 기록 중인 분당에서 재건축이 차질 없이 이뤄지려면 재초환 폐지가 필수적이라고 봤다.

김 당선인 측은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를 고려할 때 재건축 부담금이 있는 한 재건축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재초환 완화를 넘어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1기 신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기 신도시 재건축 때 추가로 내야 할 분담금은 1억원 초과~2억원 이하가 적당하다는 응답이 47.8%, 1억원 이하는 30.8%로 나타났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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