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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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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습기살균제 허위·과장 광고 SK디스커버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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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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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안전하다고 광고한 SK디스커버리(옛 SK케미칼)와 홍지호 전 대표이사가 거짓·과장 광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손정현)는 28일 SK디스커버리와 홍 전 대표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2년 10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애경산업과 공모해 가습기살균 제품인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가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하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후 배포 시점부터 2022년 9월 무렵까지 가습기 살균 제품이 무해하다는 허위 내용의 광고성 기사가 계속 보도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가습기메이트 제조사인 SK디스커버리는 영국 흡입 독성시험 전문기관으로부터 저독성을 인정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해당 기관으로부터 저독성을 인정받은 것처럼 허위 정보·자료를 판매사인 애경산업에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2022년 10월 무렵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토대로 SK디스커버리와 홍 전 대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당시 보도자료를 작성한 명의자인 애경산업과 안영찬 전 애경산업 대표이사를 표시광고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제품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홍보 효과를 부각할 목적으로 인터넷 기사 형식을 빌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생명·신체를 위해에 노출시킨 중대한 사안”이라며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이 사건의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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