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당선인 1호 법안으로
재초환 폐지 새 국회서 발의
재초환 폐지 새 국회서 발의
김은혜 당선인. 매경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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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민의힘 당선인(경기 성남 분당을)이 22대 국회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재건축 부담금) 폐지’ 법률안을 발의한다. 본인 지역구인 분당을 포함해 1기 신도시 재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당선인은 재초환 폐지를 골자로 한 법률안을 최근 마련해 새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발의할 예정이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는 조합원 1인당 이익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지난 2006년 참여정부에서 도입됐다가 한차례 유예된 후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부활했다.
하지만 이 제도 탓에 재건축 기피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지난해 말 재초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조합원 1인당 부담금 면제 기준을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리고 부담금을 매기는 초과이익 구간 단위도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넓혀 부담금을 줄이는 게 골자다.
특히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로 20년 이상 집을 보유한 사람에겐 재건축 부담금의 최대 70%를 감경해 주고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을 기존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단계에서 조합 설립 인가 단계로 늦춰 부담을 덜었다.
하지만 최근 고금리 상황 속에서 공사비가 급등하는 등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는 국면에서 이마저도 충분하지 않다는 반응이 나와 재초환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 때 재초환 폐지를 공약으로 전면에 내세웠다. 1기 신도시 가운데 최대 가구 수를 기록 중인 분당에서 재건축이 차질 없이 이뤄지려면 재초환 폐지가 필수적이라고 봤다.
김 당선인 측은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를 고려할 때 재건축 부담금이 있는 한 재건축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재초환 완화를 넘어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1기 신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기 신도시 재건축 때 추가로 내야 할 분담금은 1억원 초과~2억원 이하가 적당하다는 응답이 47.8%, 1억원 이하는 30.8%로 나타났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도 “1기 신도시를 재건축하는 것도 초과이익 환수 대상이 되는 만큼 조합원 부담을 덜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선 재초환을 폐지하고 정비구역 확대를 통한 개발을 조기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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