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을 위해 의장집무실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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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에서‘채상병특검법’이 부결되자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부결된 직후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법과 원칙대로 계속 수사하겠다”는 짧은 입장문을 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해병대원 사망 사고 조사에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며 고발한 후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에 앞서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신임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채상병 사건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수사 보고도 받는 중”이라며 “지금 국민의 굉장히 관심 사건이니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열심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채상병 특검법’은 이날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됐지만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일주일 만이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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