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어린아이 감당 못 할 방법"…친모 "죽는 날까지 속죄"
대전지방법원 법정 |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생후 15개월 된 아이의 '기를 꺾어주겠다'며 지속해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와 공범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이들 모두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8일 대전지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친모 A(29·여)씨와 공범 B(30)씨·C(27·여)씨에 대한 아동학대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인 만 1세 어린 아동이 감당하지 못할 방법이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를 양형에 고려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친모 A씨는 "아무런 준비 없이 아이를 낳았고, 저의 무지한 생각·행동을 하루에도 수십번 후회하고 원망하고 있다"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 죽는 날까지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진술했다.
A씨 변호인은 "생후 15개월 된 아이를 지속 학대하고 사망하게 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은폐·축소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삶을 되돌아보면, 좁은 빌라에서 피고인 삶이 그리 녹록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이를 다시 만날 수 없는 피고인 삶이 이미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닌지 살펴봐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공범인 C씨는 "수감 생활 6개월 동안 삶을 되돌아보고 있다. 어린아이에게 고통을 준 저를 원망하며, 용서를 빌고 싶다"며 "인간의 생명을 함부로 한 저의 죄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용서받지 못하는 거 알지만 속죄하며 살겠다"고 반성했다.
미혼모인 A씨는 지난해 8월 말부터 동거남의 가정폭력을 피해 B씨 집에서 돌이 갓 지난 아들과 함께 생활해 왔다.
A씨가 훈육하는 모습을 보고 B씨와 C씨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기를 꺾어주겠다"며 함께 때리기로 공모했다.
잠을 자지 않고 보채거나, 낮잠을 오래 잔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은 한 달여 동안 계속됐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허벅지 등을 집중적으로 때렸다.
지난해 10월 4일 새벽에 깨서 보챈다며 A씨가 아이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것을 본 B씨는 이에 가담, 기저귀가 터지고 구둣주걱이 부러질 정도로 함께 폭행했다.
이날 오후 2시께 아이가 숨을 고르게 쉬지 못하고 동공이 확장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1시간 넘게 방치했고, 뒤늦게 병원으로 데려갔으나 결국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외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사였다.
1심 재판부는 친모인 A씨와 공범 B씨에게 각각 징역 20년, C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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