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연내 AI법안 제정" 자신했지만 사실상 어려울 듯
정부 입법은 '글쎄'…"법안 통과돼야 정부 지원 밑그림 그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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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기본법'이 결국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2대 국회가 열리면 AI법이 원점에서 재검토된다는 점에서 연내 통과도 장담할 수 없다. 이미 AI 관련 규제를 만든 미국, 유럽, 중국과 비교해 한국의 AI 규제 시계가 느리게 흐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이날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결국 '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AI 기본법)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AI 관련 법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22대 국회에서 검토될 예정이다.
AI 기본법은 지난해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2소위를 통과한 후 지금까지 상임위 전체 회의에 계류 중이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24일 "연내 AI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자신했지만, 현실적으로 연내 법 제정은 어려울 전망이다.
우선 22대 국회가 열리고 과방위가 구성돼야 법 제정을 논의할 수 있다. 과방위가 AI 기본법을 가장 우선순위에 둔다면 다행이지만, 방송법, 단말기유통법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있다.
일각에서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강화처럼 대통령 시행령으로 AI 기본법을 통과시키자는 의견도 나오지만, '정부 입법'으로 빠르게 처리하는 것도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일부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어서 정부 입법은 부담스럽고, 정부 입법 절차도 계획의 수립부터 공포까지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IT 업계에선 AI 기본법 제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우려를 보인다. 유럽연합(EU), 미국, 중국 등 AI 선두 국가들은 이미 규제안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AI 기본법에는 규제뿐만 아니라 AI 기반 조성 계획도 포함돼 있다. AI 기본법이 만들어져야 관련 예산 집행도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AI 규제 법안이 만들어져야 AI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고, 투자도 받을 수 있다"면서 "규제 불확실성이 제일 큰 리스크"라고 말했다.
과기부는 22대 국회에서 AI 기본법 논의가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AI 규제는 시장의 불확실성이나 AI 사업에 기본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만들어진 법은 폐기 되지만, 여러 기록이 있기 때문에 22대 국회에 재입법 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국회 개의하자마자 이런 부분에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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