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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직장 내 괴롭힘 호소 공무원, 순직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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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28일 서울 강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격무와 직장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숨진 강북구청 소속 공무원 A 씨의 순직 인정을 촉구했다. A 씨의 분향소 모습/공무원노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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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강북구지부는 28일 코로나19 격무와 직장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숨진 강북구 보건소 소속 50대 공무원의 순직 인정을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서울 강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펜데믹 시기 감염병관리팀장으로서 격무에 시달리며 얻게 된 마음의 병과 근골격계질환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A 씨의 순직처리를 구청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0년부터 강북구 보건소 감염병대응팀장으로 근무하며 코로나19 방역업무를 담당하던 중 근골격계 질환을 얻었다. 이에 지난달 말 6개월의 질병휴직을 신청했으나 구청에서 '3개월 휴직 후 재검토' 답변을 받았다. 이후 지난 1일 사망했다. 유족들은 A 씨가 병가와 질병휴직을 내는 과정을 힘들어 했으며 직장 내 괴롭힘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13일 유족들의 동의를 얻어 A 씨 유서 일부를 공개했다. 공개된 유서에는 '과장님이 병가를 너무 못마땅해하고 병가 결재를 올릴 때마다 죄인된 사람처럼 미칠 것 같은 스트레스다'는 등 내용이 담겼다.

강북구는 같은날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다. 노조는 "고인이 코로나19에 따른 격무 끝에 순직했음을 규명하는 순직 인정 조사위원회를 따로 설치해 고인의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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