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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참여연대는 경찰이 불송치한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해 2월 대구시 유튜브가 시정이 아닌 홍 시장의 업적을 홍보하고 있다며 고발했지만, 최근 대구경찰청은 담당 부서 공무원 3명에 대해서만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대구참여연대는 "홍 시장만 소환 조사하지 않는 등 대구경찰청의 수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하는 대구참여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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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경찰에서 홍카콜라(유튜브 채널) 운영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도 시민단체가 공수처에 수사를 요청한다고 하는데 무고로 고발할 예정이다"고 밝혔습니다.
홍 시장은 "권력을 견제하는 게 시민단체의 업무인데 밤낮없이 시장 무고만 일삼는 이런 단체는 해산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면서 "40여 년 공직 생활을 처염상정(處染常淨:더러운 곳에 머물면서도 항상 깨끗함을 잃지 않는다)으로 살아온 사람을 이렇게 집요하게 무고질하는 자칭 시민단체는 처음 봤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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