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6일 서일준 당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가 경남 거제 고현사거리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올해 경남 거제에서 국회의원 재선에 성공한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올해 총선 기간 유사 선거사무소를 이용한 혐의로 서 의원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3월 선거사무소로 등록하지 않은 기존의 본인 사무실에서 출범식을 연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는 지역구 안에 선거사무소 1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외에는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휴게소 등 다른 이름을 불문하고 유사한 기관·단체·조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것을 이용할 수 없다.
서 의원은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사무실이 아닌 다른 곳을 선거사무소로 등록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최근 서 의원 지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