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경기도, 공익제보자 번호 노출 막는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6월 전국 첫 ‘누구나 안심제보’ 도입

핫라인 제보 시 가상 안심번호 부여

추가 증언 필요 경우도 번호 비공개

기존엔 인적사항 비공개 원할 경우

신고 대리인 변호사 통해서만 접수

道, 지역내 위법사항 적발 기여 기대

#1. 지난해 12월 경기도청에서 열린 ‘공익제보자지원위원회’. 위원회에선 동물사료로 쓸 수 없는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전용한 동물생산업자에 대한 공익신고가 이목을 끌었다. 앞서 1심 법원은 1년8개월 넘게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사용한 동물생산업자에게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위원회 역시 공익제보자에게 8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2. 어린이집 보육료 부정 수급을 신고한 다른 공익제보자도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았다. 전자출결태그를 악용해 아동 등하원 시간을 허위로 등록한 뒤 연장보육료를 부정하게 수급한 어린이집 원장의 위법행위는 제보자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도 관계자는 “추가적인 도의 재정 손실을 예방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투명 행정’을 앞세운 경기도가 다음 달부터 공익제보 안심 전화번호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한다. 27일 도에 따르면 ‘누구나 안심제보’ 서비스는 제보자가 안심하고 조사에 협력하도록 전화번호 노출을 방지하는 가상의 번호를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이달 시험 운영 기간을 거쳐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제보자가 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제보하면 제보자의 실제 전화번호에 가상의 번호가 연결되고 이후 절차는 가상의 번호를 통해서만 이뤄진다. 조사관 등이 공익제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보자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추가 증언 등 협조가 필요할 경우에도 안심번호를 통해서만 제보자에게 연락이 닿는다.

도 공익제보지원팀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스템과 비슷하다”며 “대면 조사나 세부 내용 공유는 도 조사관실의 극소수 담당자에게만 허용되고 다른 부서나 일선 시·군의 조사 과정에선 신고자의 신상정보가 가려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제보 과정에선 외부 기관의 실명인증이 진행된다.

세계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도는 이번 서비스 도입이 공익제보자의 협력을 끌어내 위법사항 적발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도내에선 광역지자체 소관 사무와 관련한 공익제보가 이뤄지고 있다. 국민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 경쟁 등 471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와 도 공직자 또는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 신고’,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로 나뉜다.

공익제보는 전담 신고 창구인 ‘공익제보 핫라인’에서 할 수 있는데,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면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이 지급된다. 안심제보 서비스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신고 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했다. 도의 비실명대리신고 변호사단 가운데 가까운 지역의 변호사가 이 역할을 맡았다.

도내에선 매년 300건 안팎의 공익제보가 이뤄지는데 지난해의 경우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및 건설업 등록 위반, 무등록 건설업체 재하도급 위반, 산업폐수 무단 방류 등의 신고가 접수됐다. 특히 도내 방역소독 용역업체가 출근 서명부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직원 이름을 허위로 기재해 인건비를 부당 청구한 사건이 적발돼 1억3000여만원의 인건비가 전액 환수됐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