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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근무 중에 웹소설 연재·부동산 임대…수억원 번 공무원들 겸직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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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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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에 웹 소설을 연재하거나 부동산 임대업을 겸직해 수억 원을 벌어들인 공무원들이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오늘(27일) 부산시 강서구와 수영구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13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 강서구 소속 공무원 A씨는 2018년 1월부터 개인적으로 웹 소설을 무료 연재하다가 2018년 2월 웹 소설 등 콘텐츠 제작·유통업체와 계약을 맺고 본격적으로 수익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A씨는 웹사이트 검색을 통한 저술 활동은 겸직허가 신고대상이 아니라 판단했고,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8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3편의 웹 소설을 연재해 총 8억 3700여만원의 소득을 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근무 시간과 초과근무 시간 중에도 40여 차례 웹 소설을 인터넷상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부산 수영구 보건소장인 B씨는 상가 29개를 임대해 2022년 8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약 9억 400만원의 임대 소득을 올렸습니다. 부산 강서구 공무원 C씨도 2016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전국 아파트 및 오피스텔 15개를 임대해 약 1억 2300여만원의 임대소득을 냈습니다.

B씨와C씨 등 공무원 10명은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부동산 임대업을 해 적게는 690여만원에서 많게는 9억 5800여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구청은 소속 직원이 근무시간 중에 금지된 영리업무를 하거나 허가받지 않고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데도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강서구청장과 수영구청장에게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등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고, 소속 직원이 허가 없이 겸직하는 일이 없도록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내렸습니다.

한편 감사원은 부산 강서구가 연약한 지반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토질을 가볍게 하는 특허공법으로 도로를 시공하면서 품질 검사를 누락하고 설계 기준보다 무겁게 시공됐는데도 이를 방치한 점도 적발했습니다.

또 부산 수영구가 승진 소요 최저연수에 충족하지 못한 직원을 국장(4급) 직무대리로 지정하는 등 인사규정을 위반한 점, 광안리 일대 스마트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자가 구청 승인 없이 하도급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지만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 모바일 앱 기능을 제안서대로 구현하지 않았는데 준공 처리한 점도 함께 적발했습니다.



송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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