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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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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얼차려 받던 신병 사망…"완전군장하고 구보·푸시업" [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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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한 지 열흘밖에 안 된 육군 훈련병이 얼차려(군기훈련) 받다가 쓰러져 숨졌습니다. 완전군장을 메고 연병장을 달리고, 팔굽혀펴기(푸시업)도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증언이 맞다면 규정을 어긴 얼차려를 받은 겁니다.

며칠 전에는 다른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훈련 도중 수류탄이 터져 훈련병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갓 입대한 젊은이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잇따르는 걸 보면, 군 부대가 아직도 안전한 환경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육군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정황 있었다"



숨진 훈련병은 이달 13일 강원도 인제에 있는 부대 신병교육대에 입대했습니다. 입대 열흘 만인 지난 23일 다른 훈련병들과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졌습니다. 민간 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지만 상태가 악화해 이틀 뒤인 25일 오후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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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훈련은 '얼차려'입니다. 2020년부터 육군 규정 등의 공식 용어로는 얼차려가 군기훈련으로 바뀌었습니다.

군기훈련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 단련과 정신 수양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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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분(규정과 절차에 맞지 않은 상황이 있었는지 여부)은 현재 민간 경찰과 함께 조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리기가 제한됨을 양해 바랍니다.
-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


그런데, 육군 관계자는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정황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은 (군 당국이) 민간 경찰과 조사 중이어서 말씀드리기가 제한된다"며 구체적으로 군기훈련 과정에서 어떤 규정 위반이 있었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육군은 또, 훈련병 사망일에 언론에 공개하려고 했지만 유족들이 '언론에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명확히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유족의 의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언론 공개하지 않았지만 SNS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퍼지면서 유족을 설득해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완전군장 상태로 얼차려 받아"



육군이 구체적으로 훈련병의 사망 경위를 밝히지 않았지만,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제보를 토대를 군기훈련 전후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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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 제보에 따르면 지난 22일 6명의 훈련병이 생활관 내에서 저녁 때 떠들었다는 이유로 다음 날 군기훈련을 받았다. ▲ 군기훈련은 완전군장을 차고 연병장을 도는 것이었다. ▲ 군기훈련 도중 숨진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인다면서 동료들이 현장 지휘관(집행간부/대위급)에게 보고했지만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 ▲ 군기훈련 중 선착순 달리기도 있었다.

군인권센터는 숨진 훈련병이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구보(달리기)로 도는 군기훈련을 받았다는 점을 문제삼았습니다.

군기훈련 규정에는 완전군장 상태에서 걷기만 시킬 수 있고, 구보(달리기)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걷기를 시키더라도 1회당 1km 이내, 최대 4회까지 반복해 완전군장 보행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군기훈련 규정이 매우 세세하게 돼 있는 겁니다.

군인권센터는 "제보 내용대로라면 집행간부가 훈련병의 이상 상태를 인지하고도 꾀병 취급하고 무시하다 발생한 참사"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얼차려를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중대장 이상 단위부대의 장이고, 집행자는 하사 이상 전 간부"라며 "누가 무리한 얼차려를 부여하도록 명령하고 집행을 감독하였는지 확인하여 엄중히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달리기에 팔굽혀펴기까지 했다?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달리기)뿐 아니라 팔굽혀펴기를 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KBS는 "숨진 훈련병이 완전군장을 한 채 연병장 2바퀴를 보행한 뒤, 지시에 따라 군장 상태에서 뛰다 쓰러진 것으로 전해진다. 보행과 구보를 합친 거리는 1.5km 정도로 파악된다"며 규정 위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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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군 관계자를 인용해 "통상 20kg 이상인 군장을 한 채 팔굽혀펴기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규정상 팔굽혀펴기의 경우 맨몸인 상태에서 1회 최대 20번까지 시킬 수 있습니다. 군장 상태에서 팔굽혀펴기를 했다면 이 또한 규정 위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육군이 규정을 위반하고 무리하게 군기훈련을 시켜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잇따르는 훈련 사고, '안전한 군대' 멀었나?



앞서 지난 21일 오전에는 세종의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훈련 중 수류탄이 터져 훈련병 1명이 숨지고 소대장도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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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사고로 중단됐던 수류탄 투척 훈련이 재개된 지 5년 만에 다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훈련병이 안전핀을 뽑은 수류탄을 던지지 않았고, 대응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소대장도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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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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