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JTBC〉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경북 구미에서 "사람을 죽였다"는 등 100여 차례 허위 신고를 한 5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5일 경북 구미시 사곡동에서 "사람을 죽인 것 같다"며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날 A씨의 허위 신고로 관할 지구대 순찰팀, 형사 등 경찰관 7명이 현장으로 향했고, 긴급한 경우 문을 강제 개방하고 응급처치하기 위해 소방까지 출동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에도 "지인이 칼을 들고 위협한다", "사람을 죽였다" 등의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는 등 최근까지 100여 차례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허위 신고는 경찰의 공권력을 낭비시키고 현장 대응력 약화를 초래하는 행위"라며 "단 한 건의 허위 신고에도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청의 최근 3년간 112 허위 신고 및 처벌 현황에 따르면 허위 신고 발생 건수는 2021년 4153건에서 2022년 4235건, 2023년 5038건으로 계속 늘었습니다.
경찰의 허위신고 처벌비율 역시 2021년 90.5%, 2022년 93.2%, 2023년에는 96.1%로 증가했습니다.
112에 허위 신고를 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A씨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할 경우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오는 7월 3일부터 '112 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이 시행되면 거짓으로 꾸며 112 신고를 한 사람에겐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송혜수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