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 사진 유튜브 ‘여에스더의 에스더TV’ 영상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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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광고 의혹을 받았던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 여에스더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7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던 여씨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여씨는 자신이 운영 중인 온라인 쇼핑몰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제품을 홍보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한 식약처 전직 과장은 지난해 11월 "여씨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고 식품을 홍보한다"며 여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여씨 측은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한 내용만을 사용했다"며 이 같은 혐의를 부인했다.
강남구청은 지난 1월 여씨 기업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여씨가 일부 광고에서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조치를 요구한 식품의약안전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행정처분은 형사처벌과 완전히 별개"라며 "형사처벌은 행정처분보다 증명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혐의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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