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연출 이미지. 기사와는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장애 학생을 동급생이 성추행한 사건과 관련해 학교 측의 부실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 4곳은 27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의 부실 대응으로 결국 가해자가 아닌 피해 학생이 다니던 학교를 나와 전학을 가게 된 현실에 분노한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 고교생 3명은 지난달 4일 인천 모 고등학교에서 자폐성 장애가 있는 동급생 B군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강제추행)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B군의 가슴 부위를 강제로 만지거나 막대기로 찔렀고, 괴롭히는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인단체들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뒤 학교 측이 가해자 분리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부실 대응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교는 가해 학생이 아닌 피해 학생을 도움교실에 분리 조치했는데 이곳은 가해자 교실 건너편에 있었다"며 "동선이 겹칠 수밖에 없어 학생을 보호할 수 없는 장소로 교육부의 학교폭력 피해자보호 지침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부실 조치에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피해 학생은 이후 등교하지 못하고 전학을 가게 됐다"며 "학교 측은 피해 학생 어머니의 폐쇄회로(CC)TV 열람 요청도 가해 학생 중 한명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장애인단체들은 특히 학교가 피해자보다는 가해자 편에 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2차 가해를 했다고도 피력했다.
이들은 "학교는 장애 인권 교육을 실시했다면서 사건 발생 10여일 만에 가해 학생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며 "피해 학생이 정신적 고통으로 4주 이상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는데도 명백한 2차 가해 행위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학교는 동성 간의 행위라는 이유로 이번 사건이 성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며 "경찰 신고도 학부모가 신고하겠다고 나선 뒤인 사건 발생 13일 만에 뒤늦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장애인단체 주장과 관련해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서 학교폭력 관련 매뉴얼을 준수했는지 첫 단계부터 다시 확인하고 있고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며 "피해자를 상대로도 심리·정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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