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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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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부정개통 잇따르자.. 사업자 ISMS 인증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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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알뜰폰 스퀘어.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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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타인 명의로 알뜰폰을 부정 개통하는 일이 잇따르자 모든 알뜰폰 사업자가 정보호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지정·신고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알뜰폰 비대면 부정가입 방지에 대한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온라인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는 알뜰폰은 일부 회사의 보안 취약점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해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비대면 본인확인을 우회해 타인 명의로 휴대폰이 부정하게 개통되는 피해를 방지하고 강도 높은 종합적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3월부터 과기정통부에 관련 부서와 전문기관이 참여한 전담반(TF)을 구성·운영해 왔다.

전담반에서는 강도 높은 근본적 보안강화 대책 마련을 목표로 온라인으로 휴대폰 가입이 가능한 알뜰폰에 대한 신속한 보안점검, 시스템 보안강화 방안 마련, 제도개선 방안 도출 등 전방위적으로 다양한 대책을 논의하고 추진해왔다.

먼저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온라인으로 휴대폰 개통이 가능한 모든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본인확인 우회 취약점에 대한 점검을 전면적으로 실시했다. 또한 일부 사업자에 대해서는 주요 정보보호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점검하기도 하는 등 알뜰폰 업계의 전반적인 보안 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했다.

아울러 이동통신 3사도 알뜰폰 부정개통 방지를 위한 알뜰폰 시스템 개선에 동참했다. 알뜰폰 시스템과 이통사 시스템을 연계해 이통사 시스템에서 한번 더 가입 신청자를 확인하도록 해 본인확인을 우회해 타인 명의로 휴대폰 부정개통이 일어날 가능성을 차단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개선된 제도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알뜰폰 사업 등록 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계획과 CISO 신고계획도 제출하도록 의무화를 추진한다. 더불어 알뜰폰에 특화된 ISMS 항목을 개발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알뜰폰 업계 전반의 보안강화 준비를 착실히 진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보안강화는 알뜰폰 업체들에게 비용 부담이 될 수 있지만 휴대폰이 금융거래 등 국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보안역량을 갖추는 것은 필수적"이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알뜰폰 업계의 전반적 보안 수준이 크게 향상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알뜰폰의 비대면 부정개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보안역량 강화 노력에 동참해 준 알뜰폰 업계에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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