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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삼성합병, 승계 목적만은 아니었다"…이재용 2심 오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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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19개 혐의 '전부 무죄'…검찰 "재벌 봐주기" 1300쪽 항소이유서 제출

머니투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부당합병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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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승계를 위한 그룹 계열사 부당합병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27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이날 오후 3시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업무상배임 등의 혐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한다.

공판준비는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확인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일정 등을 계획하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회장이 이날 법정에 나오지는 않는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면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에 유리한 방향으로 시세를 조종했다는 등의 19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돼 재판을 받았지만 올 2월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와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 판결 사흘 만에 항소했다. 검찰이 지난 3월 제출한 1300쪽 분량의 항소 이유서에는 "원심 판결은 재벌들이 지배력을 승계하기 위해 함부로 계열 회사를 합병해도 되고 그 과정에서 수조원 상당 분식회계를 저질러도 된다는 부당한 선례를 남겨 '재벌 봐주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쟁점은 크게 합병을 둘러싼 판단과 주요 증거자료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다.

검찰은 삼성이 최소 비용으로 이 회장의 그룹 계열사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른바 '프로젝트-G'라는 승계 계획에 따라 사업 분야가 전혀 다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2015년 인위적으로 결합했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부당하게 결정됐고 이 회장의 지분이 많았던 제일모직의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을 부풀리는 분식회계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디지털 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항소이유서에서 80여쪽을 할애해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 부정 혐의와 관련해 2019년 5월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바닥을 뜯어내고 압수한 18테라바이트 규모의 회사 공용 백업 서버 자료와 이 자료를 토대로 얻어낸 진술에 대해 압수수색이 적법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모두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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