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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따라 머리수 싸움 되풀이... 방통위·방심위 '합의제' 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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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째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체재로 운영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방통위는 여권 인사 3명, 야권 인사 2명으로 총 5명이 정원이다. 사진은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왼쪽)과 김홍일 방통위 위원장.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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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이상 여권 인사 2인 체제로 운영되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문제가 있다는 두 번째 법원 판결이 나왔다. 위원장이 회의 중 발언 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 기본규칙의 시행을 앞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도 안팎에서 비판이 나온다. 합의제인 두 기관의 독립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지난 23일 YTN 노조가 제기한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5인 합의제로 운영돼야 하는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돼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집행 정지 신청은 기각됐으나, YTN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한 2인 체제 방통위 결정이 위법한 지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다퉈야 한다는 의미다. 방통위는 지난 2월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YTN 최대주주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방통위 2인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법원의 두 번째 지적이다. 첫 지적은 지난해 12월 나왔다. 당시 서울고법은 방통위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한 뒤, 후임 이사를 선임한 조치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법원은 5인 합의체인 방통위가 여권 추천 2명의 위원만으로 심의·결정한 것은 정치적 다양성을 추구하는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 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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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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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또 다른 합의제 기구인 방심위에서는 오는 6월 시행을 앞둔 '방심위 기본 규칙 개정안'을 반대하는 사무처 직원들의 성명이 나왔다. 개정안은 △위원들 발언 시간을 위원장이 균등하게 정하고 △회의장 질서가 어지럽혀질 때는 위원장이 회의를 중지·폐회를 선포할 수 있으며 △당일 자정까지 폐회되지 않으면 회의를 자동 종료하는 등 내용이다. 방심위 노조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추진하는 '위원회 규칙 개정안'이 심의위원들의 다양한 의견 교환을 전제하는 공론의 장을 왜곡시키고 의미 있는 비판을 봉쇄해 결과적으로 특정 진영에 유리한 의견만 유통되는 심의기구로 전락시킬 수 있다"며 규칙 개정안 철회를 요청했다. 노조에 따르면 90%의 사무처 직원들이 해당 규칙 개정안에 반대했다.

방통위와 달리 방심위는 정원을 채우고 있지만, 기형적 구조라는 지적이다. 방심위는 9명 위원 중 대통령이 3명, 국회의장이 3명(여권 2명·야권 1명)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가 3명(여권 1명·야권 2명)을 각각 추천해 대통령이 위촉하는 여야 6대 3 구도로 구성된다. 그러나 올해 초 2명의 야권 위원이 해촉됐다가 법원의 집행 정지로 복귀했고,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명의 여권 위원을 추가 위촉하면서 대통령 추천 몫이 4명이 됐다. 대통령 추천이 원칙보다 1명 많아지고, 국회의장 몫은 2명 적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이 합의제 기구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논란은 내달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더 커질 전망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방위 위원장 자리를 요구하고 있어서다. 업계는 야당이 방심위의 무더기 MBC 제재와 2인 체제 방통위 구성 등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본다. 한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야에서 두 기관의 인사와 운영을 놓고 잡음이 일어나는 것은 독립적 합의 기구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방통위나 방심위 구성 방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계속 문제가 반복되거나 심화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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