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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아파트 사망한 경비원 동료, 관리소장 모욕 혐의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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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지난해 3월20일 오전 서울시 강남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아파트 경비원들이 관리소장의 갑질 처벌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 아파트에서는 70대 경비원이 관리책임자의 갑질을 호소하며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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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의 갑질을 폭로하고 사망한 경비원의 동료가 집회에서 관리소장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 14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경비대장인 A씨는 지난해 동료 경비원 B씨가 아파트 관리소장 C씨의 갑질을 폭로하고 사망한 뒤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A씨는 집회에서 관리소장을 향해 "C소장은 구속감, 살인자다. 살인마 C소장은 유족에게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발언했다. 그러자 관리소장 C씨는 A씨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발언은 C씨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나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형법상 위법성이 조각된다"라며 "근로복지공단이 B씨 사망을 업무상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판단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B씨의 사망이 C씨의 '갑질' 때문에 벌어졌다는 여론은 어느 정도 근거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속감', '살인자' '살인마'는 비록 범죄를 연상하게 하는 내용이지만 '사람의 죽음에 대한 법적·도덕적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드러낼 때 비유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라며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와 표현 방법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정도가 지나치다거나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지난 2월7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 측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검찰 측은 지난 20일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피고인의 동료였던 B씨는 지난해 3월14일 아파트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숨지기 전 동료들에게 '관리책임자의 갑질 때문에 힘들다'는 취지의 글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은 당초 경비반장이었지만, 일반 경비원으로 강등됐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이후 동료 경비원들은 관리소장 C씨의 해임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당 아파트는 오히려 지난해 12월31일 경비원 76명 중 44명을 해고하겠다고 통보해 논란이 일었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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