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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연금과 보험

양곡법 대안으로 쌀 수입안정보험 내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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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초과 생산 쌀 의무 매입제'와 '농산물 차익 보장제'에 대한 대안으로 농산물 수입안정보험을 확대한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현재 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에 쌀을 추가하고 이달 말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내년도 예산안에 확대 방안을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민주당이 21대 국회 종료 전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려 하자 그 대안으로 현재 시범운영 중인 수입안정보험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수입안정보험은 농업인이 작물, 면적 등에 따라 일정 보험료를 내고 생산 수입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보험금을 지불받는 방식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지원한다.

수입안정보험은 가격 지지 정책보다 재정 부담도 작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내년도 전체 쌀 재배 농가 중 70%가 이 보험에 가입하고, 이에 대한 보험료 50%를 정부가 지원한다고 가정할 때 국고로 지원하는 보험료 보조액은 1279억~1894억원에 불과하다. 5대 채소에 대한 보험료 지원금도 2235억~2423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둘을 합친 금액은 4000억원가량이 된다. 양곡법·농안법이 개정되면 한 해 1조2000억원씩 총 2조40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과 비교할 때 6분의 1 수준이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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