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 적치장 관리 제대로 되지 않아 도시 미관 해치고 파생적인 문제 발생 우려
경남 합천군의 군민들의 사정을 무시한 쓰레기 정책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파생적인 부정적 문제의 발생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합천군은 관내 여러 장소에 쓰레기 노상 쓰레기 수집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 운영 실태가 방치에 가까운 운영을 하고 있어 이로 인해 악취등의 문제와 더불어 노상방뇨 등의 풍속적인 문제도 더불어 발생하고 나아가 방범 취약요인까지 생길 우려가 있어 군 차원의 결단이 촉구된다.
특히 경남 합천군 합천읍의 ‘성우가야 아파트’ 앞 151번 쓰레기 적치장이다. 합천군은 이런 쓰레기 적치장을 곳곳에 설치해 놓고 있어 공공 위생이나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어 보는이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물론 합천군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합천읍을 중심으로 몇몇의 크린박스(분리수거와 위생적인 쓰레기 적치가 가능한 구역)를 설치해 놓고 있으나 대부분은 쓰레기를 방치하는 수준인 노상적치장을 만들어 놓고 있다.
문제는 이들 ‘노상 쓰레기 적치장’이 위생문제와 미관문제를 넘어 방범의 문제에도 노출된다는 것이다.
151번 쓰레기 적치장의 예를 들면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무분별하게 적치해 놓고 길고양이들이 쓰레기 봉투를 훼손시키고 취객들이 노상 방뇨를 일삼아 저녁에 귀가하는 학생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조속한 시정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민들 사이에서 흘러나온지가 오래됐다.
이에 대해 합천읍 관계자는 “이 사안을 인지하고 있고 이에 대해 통장을 비롯한 주민들과 소통 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감시 카메라 설치를 고려 중에 있으나 이것은 고지 등의 절차 문제로 상당한 시간을 걸릴 것으로 예상 된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합천군 위생과 관계자는 “본인이 의사결정권자가 아니라서 확답은 못 하지만 군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 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합천군 성우가야 아파트에 사는 주민 A씨는 “ 합천군의 전반적인 생활 쓰레기 정책이 0점에 가깝다”고 하며 “감시 카메라 설치가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에 동네 쓰레기를 다 모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불과 50미터 떨어진 곳에 쓰레기 적치장이 있는데 또 주민들이 살고 있는 코앞에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쓰레기 적치장을 두는 것은 웃기는 이야기이며 주민들의 평온한 삶을 침해하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기본권 침해로써 합천군의 이런 행태를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A씨는 “현재의 151번 적치장을 아파트 건너편 공용주차장 한켠에 옮기는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대안을 제시하며 “합천군의 조치를 예의주시 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합천=김규남 기자 kgn0104@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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