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위반·상해 혐의
재판부 "증거, 범죄 증명 안돼"
아파트 위층에 층간소음 보복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박강균 부장판사)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스토킹을 하고 위협 등 행위로 불면증과 불안장애의 상해를 입혔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따라 범죄 입증이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신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 것이다.
A씨는 같은 아파트 바로 위층에 사는 30대 여성 B씨와 층간 소음으로 2015년부터 갈등을 빚었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B씨가 거부했음에도 10차례에 걸쳐 인터폰으로 연락하거나 주거지 부근에서 지켜보는 등 B씨의 불안감과 공포감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검찰은 A씨가 2017년 5월부터 4년여 가량 17차례에 걸쳐 야간에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B씨에게 불면증과 불안장애 등 상해를 가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벌금 500만원에 A씨를 약식기소했지만,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어진 재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범죄사실을 확신할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다고 봤다.
우선 재판부는 검찰이 A씨의 범행 장면이 담겼다고 증거로 제출한 여러 범행 장면 동영상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B씨 주거지 내 인터폰 벨소리가 울리고 나서 "미친 거 아냐"라고 말하는 B씨의 목소리가 담긴 여러 동영상을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인터폰을 작동하는 사람이 A씨라는 흔적이 없고, 누구의 작동으로 벨이 울리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증거"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A씨가 집 천장을 망치 등으로 두드리는 등 보복 소음을 유발했다고도 주장하며 ‘쿵쿵’ 소리가 담긴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두드리는 듯한 소음이 피고인 행위로 인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증인으로 나온 B씨의 바로 옆집 거주자 등 이웃과 아파트 경비원이 A씨의 보복 소동과 관련한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아주경제=안수교 기자 hongsalam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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