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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1년~최고 15년' 음주운전 뺑소니 김호중 처벌 수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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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정 기자]
국제뉴스

김호중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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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구속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에 대한 수사와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4일, 김호중은 사고 발생 보름 만에 법원으로부터 구속 영장을 발부받았다.

법원은 증거 인멸 가능성을 이유로 들었으며, 김호중의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역시 같은 사유로 구속됐다.

혐의에 따르면, 김호중은 지난 9일 밤 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한 뒤 현장을 떠났다.

사고 발생 3시간 후, 김호중의 매니저가 사고를 낸 것으로 허위 자백했다. 김호중 본인은 사고 발생 17시간 후에야 조사를 받는 등 사고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

김호중은 처음에는 음주 사실을 부인했지만, 이후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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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 김호중은 "음주운전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입장을 바꿔 "소량의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호중이 사고 당일 소주 3병 이상을 마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김호중에게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히, 김호중은 사고 직후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요청하는 등의 행위로 더욱 비난을 받고 있다.

구속 이후에도 수사는 계속되고 있으며, 김호중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중요 증거인 블랙박스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호중의 행위가 위험운전치상죄에 해당할 경우, 그는 최소 1년에서 최대 15년의 징역 또는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호중은 2020년 '내일은 미스터트롯'을 통해 스타의 길을 걷기 시작했으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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