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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강원랜드 마일리지 '콤프' 이용해 사기 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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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전과 다수에도 범행 반복" 징역 10개월 선고

연합뉴스

춘천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랜드 카지노 인근에서 콤프(하이원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꾸는 속칭 '콤프깡'을 하며 사기행각을 벌인 50대가 또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사기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3월 강원랜드 출입구 택시 정류장 앞에서 "콤프를 이용해 가방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피해자의 질문에 "돈을 주면 가방을 사서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속여 36만원을 가로챘다.

같은 해 8월에는 카지노 인근에서 또 다른 피해자에게 남성 롤렉스 시계를 저렴하게 구매해주겠다고 속여 100만원을 가로챘다.

이보다 앞선 4월에는 카지노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이자 2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현금 180만원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받은 33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냥을 보관하던 중 200만원을 변제받았음에도 금목걸이를 다른 사람에게 멋대로 빌려주기도 했다.

또 올해 3월에는 카지노 인근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콤프를 매입해서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해 1천만원을 뜯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3차례나 사기죄로 교도소를 드나든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다수의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는 점과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않은 점, 일부 범행에 대해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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