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경찰서의 모습.(전남지방경찰청 제공)/뉴스1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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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1) 박지현 기자 = 전남 무안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사고 후 미조치)로 4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SUV 운전자 A 씨는 지난 23일 오전 9시쯤 전남 무안군 일로읍의 한 도로에서 연석을 들이받고 전복되는 단독 사고를 낸 뒤 적절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다.
경찰은 A 씨의 차량번호를 추적해 지난 24일 일터에서 검거했다.
A 씨는 무면허는 아니었으며 사고 후 12시간 이 지나 음주 수치는 검출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 A 씨는 "졸아서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사고 전까지 A 씨의 행적을 추적하는 등 추가 정황 증거를 수집해 신병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war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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