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ICJ) 법정. ICJ 재판부는 이날 이스라엘에 라파 공격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임시 명령을 내렸다. 로이터=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유엔 최고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24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공격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ICJ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심리에서 이같이 판결한 뒤 이스라엘에 한 달 이내에 후속 조처에 관한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지난 10일 ICJ에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을 제지하기 위해 임시 조처 성격의 긴급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발발 이후 ICJ가 내린 세 번째 임시 명령이기도 하다.
ICJ는 지난해 12월 남아공이 이스라엘을 집단학살 혐의로 제소한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지금까지 남아공은 본안 사건 심리에 앞서 지금까지 총 네 차례 이스라엘에 대한 긴급 명령을 ICJ에 요청했고, ICJ는 지난 1월 제기한 요청을 받아들여 이스라엘에 집단학살 방지와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조치 등을 명령했다. 이어 3월 추가 조처를 촉구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전쟁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ICJ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군사작전을 계속하고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