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에서 열린 이스라엘의 라파 작전 등 가자지구 전쟁 관련 재판장 풍경. 로이터=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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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최고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24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 라파에 대한 군사적 공세를 중단하라고 판결했다고 CNN,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인 하마스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판결에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AP는 전했다. ICJ의 명령은 법적 구속력은 있지만, 명령을 강제할 수단은 없다.
다만 ICJ 결정 이후에도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라파 공세를 고집한다면 국제적으로 더 고립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남아공은 지난 16일 ICJ 심리에서 “라파에서 이스라엘의 행위는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가자지구를 완전히 파괴하려는 엔드게임(endgame)의 일부”라며 이스라엘군의 공격 중단과 즉각적 철군 등을 명령해달라고 요구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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