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남아공의 긴급 요청 중 라파 공격중지 항목을 받아들인 것이다. 남아공은 이와 함께 이스라엘의 가자 전면 철수를 요청했다.
유엔 소속의 ICJ 판결은 유엔 회원국 193개 국에게 구속력있으며 최종 판결로 항소 절차가 없다. 그러나 판결 집행 기구가 없다.
남아공은 가자 전쟁 3개월이 가까운 지난해 말 ICJ에 이스라엘을 제노사이드(대량 집단학살) 혐의로 고소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에 즉각 전투중지의 긴급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제노사이드 여부 판결은 수 년이 걸리며 ICJ는 남아공의 전투 즉각중지 요청에 대해 1월 완전 수용하지는 않았으나 이스라엘에 "사망, 파괴, 제노사이드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판결을 내렸다.
남아공은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130만 명이 운집해 있는 가자 남단 라파 공격의 실행을 계속 공언하자 이달 초 라파 공격 중지의 긴급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스라엘은 이전부터 ICJ의 전투 중지 명령에 따르지 않을 방침을 확고히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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