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간첩 혐의로 처음 구속된 우리 교민에 대해서 최근 재수사 결정이 내려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미 1년 가까이 조사한 사건을 이제 와서 다시 수사한단 건 굉장히 이례적인데, 그 배경이 뭘지 베이징 정영태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기자>
중국 반도체 회사 퇴직 뒤 중국 당국에 간첩 혐의로 구속된 50대 한국인 남성.
지난해 12월 연행돼 다섯 달 동안 국가안전국이 데려간 호텔에 갇힌 채 조사를 받았고, 올 5월부터는 구치소에 수감 됐습니다.
사실상 1년 가까이 구금 상태인데 가족 면회는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이달 말쯤 재판이 열릴 걸로 예상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2일 돌연 재수사 결정이 내려져, 검찰에서 국가안전국으로 사건이 다시 돌아갔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구속된 교민 가족 : (수사가) 불충분해서 재수사가 이뤄졌다거나 증거 불충분이거나 내부적으로 어떤 배경이 있는지는 파악이 안 되고, 추측하기로는 시간문제의 상황일 거다.]
수사기관의 권한이 크고 검찰 역할은 법 적용 정도에 그치는 중국 사법체계 특성상 재수사 결정은 국가안전국의 판단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1년 가까이 수사해 검찰로 이관했고, 해외에서도 주목한 사건을 재수사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이번 사건이 한중 양국 관계에 미친 파장 때문에 중국 당국이 재판 전 외교적 고려에 나서는 것 아니냔 해석이 나옵니다.
[구속된 교민 가족 : 시간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판결이 나기 전에 외교적 협상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으면….]
하지만 새로운 혐의를 추가 적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재수사 사유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게 현지 법조계 시각입니다.
재수사 결정 이틀 전인 지난 10일 한국에선 중국인 유학생이 국정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하다 적발돼 출국금지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측이 유학생에 대한 한국의 사법 처리 과정을 지켜보면서, 대응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영상취재 : 최덕현, 영상편집 : 오영택)
정영태 기자 jyt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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