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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뺑소니 현장에서의 김호중 행동, 공황장애 아냐" 정신과 전문의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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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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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측이 '공황장애'를 호소한 것과 관련해 정신과 전문의가 일침을 가했다.

24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은폐 의혹을 조명했다.

이날 '궁금한 이야기 Y' 측은 김호중이 사고 후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소속사 주장대로 공황 증세 때문인지 전문가 의견을 구했다.

앞서 김호중 소속사 측은 김호중이 운전자 바꿔치기 및 뺑소니 등의 혐의를 받는 것과 관련해 "김호중이 사고 당시 공황 장애를 앓고 있어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광민 정신과 전문의는 "공황 증상이나 공황 발작은 한 번에 물밀듯이 들어오지 않는다"며 "심장도 빨리 뛰고 숨도 가빠지고. 그 이후 30분에서 한 시간 이상은 공황 증상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한 채로 쭈그려 앉아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사건을 봤을 때 사고 나기 전 속도를 늦춘 것도 아니고 오히려 빠르게 달리고 있었다"며 "사고 이후 판단력이 흐려져서 사고 수습을 할 수 없었다는 건 공황장애와 맞지 않다"고 의견을 냈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 정차하고 있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혐의를 받는 김호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유채 기자 jeju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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