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공무상 요양 승인' 받아…"장해연금 수령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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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지난 2018년 대통령 정상회의 일정을 수행하다 뇌출혈 증세로 쓰러졌던 김은영 전 외교부 남아시아태평양 국장이 퇴직하더라도 의료비·간병비를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 국장은 지난 2018년 12월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았다.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은 김 국장 치료에 대한 '공무상 요양비'(의료비) 상당 부분과 간병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이는 퇴직 후에도 계속 유지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김 국장이 퇴직한 이후에도 퇴직연금 수령이나 필요시 장해연금·간병급여 수령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가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장해연금은 퇴직 후 5년 내 장해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며 인사혁신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유관 기관 측과도 필요한 협조와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지난 2018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수행하다 쓰러졌다.
김 국장은 이후 국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다. 하지만 신체 기능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해 아직 직무에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김 국장은 복귀 대신 퇴직 수순을 밟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해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김 전 국장의 휴직이 연장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울러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김 국장의 동기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김 국장을 돕기 위한 모금 운동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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