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文 정부 블랙리스트' 조국·임종석 무혐의 결론…"사퇴 압박 없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민의힘 고발로 검찰 수사 착수…조사 대상자 "압박 없어"

뉴스1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국 민정수석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2018.12.3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검찰이 '불법 감찰·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고발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에게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두 사람을 무혐의 처분했다.

함께 고발된 김상곤·홍남기 전 부총리, 강경화 전 장관, 조현옥 전 인사수석 등도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은 문재인 정부가 2017~2018년 민정수석실 등을 통해 전 정부 부처별 산하 공공기관 인사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사표를 받거나 사퇴를 종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국민의힘이 2019년과 2022년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사퇴 압박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5개 부처(국무조정실·교육부·농림부·여가부·외교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20여 명을 조사했으나 대다수가 사퇴 압박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환경부·산업부·통일부 등 일부 부처 장관과 청와대 관계자를 기소한 것으로 마무리됐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폭로로 의혹이 시작된 지 5년 만이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은 김은경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등은 2022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옥 전 수석 등은 지난해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say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