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사이 인과관계 인정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에게 여러 차례 성폭력과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재판에선 안 전 지사의 범죄행위가 인정돼 2019년 징역 3년 6개월의 형을 확정받고 지난 2022년 만기출소했습니다.
긴 재판 동안 피해자인 김 씨는 성범죄 댓글과 안 씨의 배우자로부터 2차 가해를 당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생겼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김 씨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안 전 지사의 행위는 관련 없다" 고 안 전 지사 측은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박하기 위한 김 씨의 신체 감정 결과가 나오는 데만 2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4년 만에 나온 결과에서 법원은 안 전 지사가 김 씨에게 8347만원을 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업무 중 추행을 하는 불법행위"가 맞다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전 지사의 배우자가 형사기록에 포함된 김 씨의 자료를 공개하고 이를 안 전 지사가 방조한 것도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충청남도 역시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일정 금액을 함께 부담하라 했습니다.
선고 후 김 씨는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가 안희정의 책임, 도청과 주변인들의 잘못을 인정한 것은 의미 있다"면서도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와는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도현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에게 여러 차례 성폭력과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재판에선 안 전 지사의 범죄행위가 인정돼 2019년 징역 3년 6개월의 형을 확정받고 지난 2022년 만기출소했습니다.
긴 재판 동안 피해자인 김 씨는 성범죄 댓글과 안 씨의 배우자로부터 2차 가해를 당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생겼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