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운용종합보고서 확정…31일까지 국회 제출
44개 부담금 2.3조 증가…출국납부금 4배 넘게 걷혀
86% 중앙정부 귀속…"부담금 경감 후속조치 추진"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2024년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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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4일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도 부담금 운용종합보고서’를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부담금관리기본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전년도 부담금의 신설·폐지 현황 △부과 및 징수 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부과징수 실적 △사용 명세 등을 포함해 작성한다. 이번 보고서는 오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총 91개 부담금에서 전년 대비 9000조 늘어난 23조 3000억원을 징수했다. 징수 증가율은 2022년 4.4%에서 2023년 4%로 소폭 감소했다.
44개 부담금 징수액은 2조 3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전기요금을 ㎾h(킬로와트시)당 120.5원에서 152.8원으로 인상하면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 1년 전보다 6322억원 늘어난 3조 106억원으로 뛰었다. 900만명대에 그쳤던 출국자 수가 3400만명에 육박하면서 출국납부금(관광진흥개발기금법)도 2888억원으로 4배 넘게 걷혔다.
40개 부담금에서는 1조 4000억원이 감소했다. 석유 정제업자 환급액이 5000억원 증가한 데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 부과금이 5733억원 줄어든 1조 873억원을 징수했다. 농지 공시지가 하락의 영향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은 2022년 1조3312억원에서 2023년 1조 721억원으로 감소했다.
전체 부담금의 86.4%(20조 1000억원)는 기금 및 특별회계 등 중앙정부에, 나머지 13.6%(3조 2000억원)는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귀속될 예정이다. 징수된 부담금은 중소기업 신용보증, 주택금융 지원 등 금융 분야에 최대 규모인 6조 5000억원을 사용했다. 이외에도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전략산업 기반조성 등 산업·에너지 분야 5조 2000억원 △국민건강증진 사업 등 보건·의료 분야 3조원 △대기·수질 환경개선 등 환경 분야 2조 9000억원 등이 쓰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3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는 32개 부담금을 감면 및 폐지해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으로, 2002년 부담금 관리체계 도입 이후 최초로 진행된 전면 정비 작업이었다. 김 차관은 “국민이 부담금 경감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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