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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5⋅18 진상위 보고서 대법원 판결보다 후퇴…시민폭동 '왜곡' 근거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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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변호사, 위원회 군경 피해보고서·무기고 피습보고서 지적

더팩트

민변 광주지부 5·18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정호 변호사가 "지난 2월 5·18진상위가 공개한 개별보고서가 1997년 대법원 판결보다 후퇴한 판단을 함으로써 왜곡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조속히 내용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YMCA 백제실에서 강연하고 있는 김정호 변호사./광주=나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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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위원회)가 지난 2월 29일 공개한 개별보고서가 1997년 대법원 판결보다 후퇴한 판단이며, 보고서 일부 내용이 진상을 규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넘어 오히려 왜곡을 확대하고 재생산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변 광주전남지부 5⋅18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정호 변호사가 지난 23일 광주 YMCA 백제실에서 열린 ‘시민논단’에서 5⋅18조사위 보고서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김 변호사는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에 대한 12⋅12 반란과 5⋅18 내란 사건은 헌정 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며 "위원회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립한 사실관계와 판단의 기본 틀에 반대로 서술하고 있는 보고서가 있는 것은 합리성 결여뿐 아니라 허용될 수 없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1997년 대법원은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의 반란과 내란 행위에 항의하기 위하여 일어난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판결했다.

김 변호사가 진상 규명을 넘어서 왜곡의 재생산의 근거가 되는 보고서로 '군⋅경 피해 보고서'와 '무기고 피습 보고서'를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군⋅경 피해 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군인과 경찰의 피해를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차원을 넘어서 계엄군 상호 간의 오인 교전으로 사망 부분을 축소하는 듯 기술하고 시민들의 공격에 의해 사망한 것처럼 오해와 왜곡의 소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1980년 당시 군인 사망자 22명 중 14명은 계엄군 자체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8명의 군인 사망자의 경우도 시민군의 공격에 사망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은 사안이 존재하는데 위원회가 다수의 계엄군의 사망, 상해 사유를 ‘진상규명불능’으로 기재하고 있는 것은 마치 시민들이 계엄군을 공격하여 사망한 것으로 오해를 받게 하는 상황이다"고 비판했다.

나주 경찰서 무기고 피습사건 보고서는 시간대가 가장 관건이 되는 사건이다. 1980년 5월 21일 13시 도청 집단 발포사건 이후 시민들이 이에 대해 방어적 차원에서 같은 날 오후에 이뤄졌다.

대법원도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원들이 강경한 진압작전을 감행하자 이에 분노한 시민들과의 충돌이 일어나서 계엄군이 시민을 향해 발포함으로써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그 후 일부 시민의 무장 저항이 일어났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보고서는 나주경찰서 남평지서 무기피탈 시간을 1980년 5월 21일 오후 1시 30분으로 추정하면서도 당시 나주경찰서 경무과장의 1980년 6월 14일자 치안본부 징계의결서와 남평지서장의 위원회에서 2021년 9월 2일자 번복 진술 등을 이유로 남평지서의 무기 피탈 시점을 확정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김 변호사는 "1980년 경무과장이 경찰조사 받을 때도 오후라고 말했고 자필 징계진술서에도 오후라고 했으며 치안본부 6월 5일자 진술서와 같은 달 14일 치안본부 징계의결서에도 오후라고 되어 있다"면서 "당시 기억하고 있는 현장에서 네 번이나 오후라고 말한 것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오락가락하는 진술 가지고 이것을 인정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위 보고서는 5⋅18의 역사적 가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일이다"면서 "이렇게 되면 계엄군의 학살의 원인 광주시민의 과격 시위에서 비롯된 것이고 시민들이 먼저 무장하고 발포하여 계엄군은 자위권 차원에서 우발적으로 사격한 것이라는 왜곡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속히 보고서 내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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