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검찰이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러 온 1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4일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특수상해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흉기로 범행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피해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피해 가족에게 가늠할 수 없는 아픔을 남겨 진심 어린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다"며 "다만 이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를 해할 목적으로 치밀하게 범행한 것은 아니며, 오랜 층간소음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어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죄드린다. 이 사건 이전에는 회사원이자 평범한 가장이었다. 이 사건 이후로 법의 준엄함을 몸소 느끼고 있다"며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죄가 경감될 수는 없지만 우리 가족들을 보살피시어 그들 품으로 돌아가 사회 일원으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후 8시 25분께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집에 찾아온 위층 거주자 B(19)씨의 등을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전치 8주 이상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파악됐으며, 사건 당일도 같은 문제로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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