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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술 냄새나요" 승객 신고로 음주운전 들통난 시내버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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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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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부산 한 시내버스 기사가 음주 상태로 버스를 운전하다가 승객 신고로 덜미가 잡힌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지난 13일 오전 8시쯤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한 도로를 운행하던 시내버스에서 한 승객이 버스 기사한테서 술 냄새가 나는 것 같다며 112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곧바로 출동해 해당 시내버스를 정차시킨 뒤 운전기사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즉각 A 씨를 하차시켰고 승객 10여 명을 다른 버스로 옮겨 타게 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인하려고 A 씨 혈액을 채취해 국과수에 감정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오면 A 씨가 운수회사의 운행 전 음주 감지를 어떻게 피해 운전대를 잡았는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A 씨는 음주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회사 경비원에게 대리 측정을 부탁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를 업무에서 배제한 시내버스 회사는 경찰 수사 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고 등 징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시내버스 회사에 과태료와 함께 사업 정지나 과징금 등 행정처분 부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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