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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연금과 보험

부모·자식 모두 받으려면…"국민연금 신·구 체계로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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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세은 충남대 교수가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안' KDI-한국경제학회 정책토론회에서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합리적 연금개혁 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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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가 국민연금을 붓고도 제 몫을 챙기지 못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신(新) 국민연금 제도'가 필요하단 제언이 나왔다. 사실상 개혁 시점을 놓친 현행 제도와 분리하고 완전 적립 형태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개혁 시점을 놓쳤다는 진단 하에 2006년생부터라도 제 몫을 챙겨주자는 방안이다.

신승룡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KDI와 한국경제학회가 공동 주최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세계 최저 출산율 국가 한국에선 국민연금 모수개혁만으로는 기금이 소진돼 세대 간 형평성이 크게 저해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모수개혁은 기존 연금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재정 안정화를 위한 세부 방안을 활용해 제도를 손질하는 것을 말한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 1월 도입된 이후 여러 주체가 개혁 방향을 논의했지만 기금 소진이 기정사실화됐다. 이대로라면 2050년대 적립기금 소진이 전망된다. 보험료율을 9%에서 18%로 인상하더라도 2080년에는 전체 적립금이 소진된다. 보험료율의 가파르게 인상하는 방안은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할 뿐 재정문제를 해결할 순 없단 얘기다.

신 연구위원은 출산율에 영향을 받지 않는 완전적립식 신연금을 구(舊)연금과 분리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납부한 보험료와 적립 기금의 운용수익만큼만 연금으로 돌려주자는 방안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기금이 적립되다가 소진되면 부과식으로 전환되는 '부분 적립식'이다. 뒷세대의 보험료로 앞세대의 연금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다.

신 연구위원은 기금 운용수익률이 경상성장률(임금 상승률+인구증가율)보다 높다면 완전적립식 연금을 통해 투자 원금과 이자를 최대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기금 운용수익률이 국채 이자율보다 높다면 재정 투입에도 차익을 남길 수 있다.

완전적립식 신연금은 15.5%의 보험료율로 2006년생부터 현행 평균 연금 급여 수준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토대로 신연금 도입 시 장기 기금 운용수익률이 4.5%면 보험료율 15.5%로 소득대체율 40% 수준을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연금과 신연금이 함께 가는 과정에서 출생연도에 따라 기대수익비가 점진적으로 하락하다가 2006년생부터 '1'로 맞춰진다.

다만 구연금에 대해선 개혁 이전의 급여 산식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 경우 구연금의 적립기금으로 향후 연금 급여 총액을 충당하지 못해 재정부족분(미적립 충당금)이 발생한다. 신연금과 분리된 609조원 수준의 일반재정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신 연구위원은 "10년 동안 연 국내총생산(GDP) 대비 4∼5% 국채 발행을 통해 구연금 재정부족분을 우선 충당하고 증가한 국가채무에 대해 연 GDP 대비 1% 세금으로 2071년 정도까지 상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조동철 KDI 원장은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된 이후의 노후소득 마련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추가적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 2~3명의 자녀가 부모의 노후를 부양하는 것을 상상하며 설계된 연금 구조를 1명도 채 되지 않는 자녀 세대가 부양해야 하는 시대에 지속시키기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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