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5 (화)

프랑스 법원, 엑스에 "뉴스사용료 책정 정보 제공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

프랑스 사법 당국은 엑스에 프랑스 미디어 콘텐츠 이용에 관한 정보를 해당 언론사에 제공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파리지방법원은 23일(현지시간) 프랑스 언론사들이 엑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사안을 심리한 법원은 엑스가 언론사에 조회수, 리트윗수 등 관련 정보와 이를 통해 엑스가 프랑스에서 창출한 수익 규모를 제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엑스가 어떤 알고리즘에 따라 미디어 콘텐츠를 게시하도록 유도하는지 설명하라고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정보가 뉴스 사용료에 대한 투명한 평가를 위해 필요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일간 르몽드, 르피가로 등 프랑스 12개 언론사는 엑스가 뉴스 사용료 책정에 필요한 정보, 즉 조회수와 리트윗 수, 공유 횟수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럽연합(EU)은 2019년 검색엔진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소비하는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작권 규약을 마련했습니다.

프랑스도 이를 근거로 구글이나 엑스 등이 언론사에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사진=AP, 연합뉴스)

홍영재 기자 yj@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