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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자승자박' 김호중 구속 갈림길…거짓 진술·증거인멸 정황 결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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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상에 범인도피방조 혐의까지
법조계,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높게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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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2일 김 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방조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지난 21일 강남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고 귀가하는 김 씨.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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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음주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경찰은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고 증거인멸 정황까지 포착되면서 김 씨 신병확보에 나섰다. 법조계에서는 김 씨 구속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2일 김 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방조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20일까지만 해도 김 씨 신병확보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 씨가 유명 가수이고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21일 김 씨 출석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으로 돌연 입장을 선회했다. 김 씨의 비협조적인 태도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뺑소니 사고가 발생한 지난 9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스크린골프장을 방문했다. 이후 오후 6시께 음식점에 이어 오후 7시40분께 유흥주점으로 자리를 옮겼다. 경찰은 세 차례 모두 술과 음식을 시켰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경찰은 김 씨가 술을 여러 병 마셨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소주 10잔 가량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이 김 씨 음주량 관련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이유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상황에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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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의 변호인인 조남관 변호사가 지난 2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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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김 씨의 음주 관련 입장 변화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김 씨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사고 전 음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소견 등 각종 의심 정황이 속출하자 지난 19일 음주운전을 시인했다.

김 씨의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난 것도 경찰이 신병확보에 나선 이유 중 하나다. 경찰은 김 씨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에게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김 씨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본부장 전모 씨에게는 증거인멸 등 혐의를 적용해 김 씨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소속사 차원의 은폐 의혹에 김 씨가 얼마나 가담했는지를 규명하는데도 수사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은 김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소속사 직원에게 본인을 대신해 사고를 처리해달라고 요구한 정황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경찰에서 "메모리 카드를 삼켰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 씨는 메모리 카드 제거는 전 씨의 판단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가 전 씨에게 메모리 카드를 제거하라고 지시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는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 등에 비춰 김 씨가 구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형환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보다 형량이 무겁다"며 "경찰이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한 것은 강도 높게 수사 중이라는 뜻이다.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실무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일 때 적용한다. 술을 많이 마셨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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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2일 가수 김호중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더팩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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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사고 이후 약 17시간 만에 김 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진행한 결과 '음성'이 나왔다. 이에 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으나 정확한 음주량 측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확인돼야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전 변호사는 김 씨와 소속사 관계자들이 수사에 혼선을 준 점 등이 고려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형사사법체계를 교란해 국가적 법익을 침해했기 때문에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영장실질심사 담당 판사 입장에서는 (영장을) 기각했을 때 '과연 법이 살아있냐'는 비난 여론에 직면할 수도 있다.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변호사도 "단순 음주운전이었다면 구속영장을 신청·청구하고 발부될 사안이 아니지만 사건이 커졌다"며 "법원도 바로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았다. 김 씨의 공연이 예정돼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텐데 지금 상태라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씨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반성하는 태도 등을 보이지 않는 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덧붙였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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