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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스타트업 해외 진출 시 알아야 할 정보 공유 ‘라이징 스타트업 콘서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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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동아 한만혁 기자] 비즈니스 네트워크 플랫폼 로켓펀치가 글로벌 IT 컨퍼런스 ‘라이징 스타트업 콘서트4 - 라이징 투 글로벌’을 개최했다.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에게 글로벌 기업의 비즈니스 노하우를 공유하고 전문가 멘토링, 네트워킹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2020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라이징 스타트업 콘서트는 지난해까지 메타버스, 온라인 라이브 플랫폼에서 진행했지만, 올해는 오프라인 행사로 열렸다. 효과적인 정보 공유와 네트워킹을 위함이다. 주제는 스타트업 관계자가 최근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해외 진출’을 주제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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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징 스타트업 콘서트4 현장 / 출처=IT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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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가 연사로 나서 스타트업 해외 진출 시 알아야 할 특허, 세무, 보안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백경우 백경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는 ‘글로벌 지식재산 가치 10배 만들기 전략’을 주제로 지식재산권과 출원 전략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지식재산권은 특허, 상표, 디자인 등에 대한 권리를 말하며, 각각 기술, 출처, 외형에 대한 권리를 보호한다”라며 “보호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순위, 비중 등 전략을 세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특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제품이나 서비스에 특허를 표기하면 추후 특허 침해가 발생할 경우 권리 입증이 유리하고,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다. 기업 가치 향상에도 기여한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발표한 중소기업 해외 출원 가이드에 따르면 스타트업 성장 가능성은 특허 보유 시 미보유 기업 대비 35배, 창업 1년 내 상표권 등록 시 미보유 기업 대비 5배 높다. 또한 미국 벤처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 중 67%는 지식재산권을 투자 결정의 중요 요인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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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우 백경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 출처=IT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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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우 변리사는 해외 특허 출원 전략으로 2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파리조약 루트와 국제특허출원(PCT) 루트다. 파리조약 루트는 PCT를 거치지 않고 해당 국가에 바로 출원하는 방법이다. 국내에서 특허 출원한 경우 출원 시점 기준으로 1년간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 기간 안에 진출을 희망하는 국가에 특허를 출원하는 것이다. 파리조약 루트는 특허 출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1년 이내에 진출할 국가를 정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PCT루트는 국내 특허 출원 후 1년 이내에 특정 국가가 아닌 국제 특허를 출원하는 방법이다. 이를 이용하면 국내 특허 출원 이후 2년 6개월 이내에 진출 희망 국가를 정하면 된다. 해외 진출 국가를 결정할 기간이 늘어나는 것이다.

백경우 변리사는 “하나의 기술이라도 다양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놓으면 경쟁사와의 협상, 기술 실사 때 유리하다”라며 “기업 가치를 10배 높이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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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호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파트너 / 출처=IT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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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연사로 나선 이신호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파트너는 ‘해외 진출 시 알아야 하는 국제 조세 상식’에 대해 설명했다. 이신호 파트너는 기업의 해외 진출 방법으로 현지 법인, 지점, 사무소 설립을 꼽았다. 절차가 간단하고 수월한 것은 사무소 형태지만, 수익을 낼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수익을 위해서는 법인이나 지점을 설립해야 한다.

또한 과거에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간접 투자 방식을 이용하기도 했으나, 최근 다자간 협약 시행 등으로 혜택이 그리 크지 않다. 간접 투자는 진출 희망 국가에 직접 자회사를 설립하는 직접 투자와 달리, 제3의 국가에 지주회사를 만들고 이를 통해 진출 희망 국가에 법인을 만드는 방식이다.

이신호 파트너는 “국가 간 과세권 화보를 위해 새로운 규제가 생기고 있다”라며 대표적인 사례로 디지털세를 언급했다. 디지털세는 법인 위치와 상관없이 매출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최근에는 법인이나 지점 설립 없이 앱이나 서비스 등 무형 자산을 출시해 수익을 내는 경우가 있다. 매출은 있지만 법인이나 지점이 없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다. 이에 각 나라는 디지털세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국가별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해외 진출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국내 기업이 본사를 해외로 옮기는 플립(Flip)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플립은 해외 진출이나 투자금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그 과정에서 세금이 발생한다. 플립을 하려면 법률적으로 해외 기업 설립, 국내 기업의 사업 양도, 국내 기업 청산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때 법인 및 주주 세금,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된다.

이신호 파트너는 “해외 진출 시 세금이 주요 고려 사항은 아니지만 해외 진출 전부터 미리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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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진출 관련 정보를 공유한 라이징 스타트업 콘서트4 / 출처=IT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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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라이징 스타트업 콘서트4에서는 구글, 메타, 라쿠텐, X 등 글로벌 기업 재직자가 연사로 나서 생성형 AI 활용, 협업, 조직 문화 등 비즈니스 노하우를 공유했다. 또한 IT 업계 동향에 대해 이야기하는 좌담회, 참가자 대상 네트워킹도 진행했다.

글 / IT동아 한만혁 기자 (mh@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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