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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이정식 장관 "노동법원 협의 시작…최저임금 결정 방식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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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 현장'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5.16/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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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노동법원 설치를 위해 부처간 협의를 시작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자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노동부·법무부 차관이 오늘 오전 (노동법원 설치에 관한) 일정과 방향, 원칙을 논의했다"며 "속도감 있게 (추진해) 노동약자를 실효성 있게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관할 범위나 다루는 내용, 노사 참여 등 쟁점이 많다"며 "정부가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하겠다. 사회적 공감대만 잘 만들어내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법안 마련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 현장'을 주제로 2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노동 사건을 전담해 판결하는 '노동법원' 설치에 관한 법안 추진을 공식화했다.

그간 노동 관련 재판을 두고 노동사건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적잖게 제기돼 왔다. 법관의 순환보직으로 인해 노동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특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노동분쟁 해결 절차의 이원화도 문제로 거론된다.

이 장관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부터 나왔던 얘기이고, 18대부터 21대까지 여야 의원을 망라하고 법 개정안을 낸 사안인데 이제 다 꺼내 놓고 얘기를 해보자는 것으로 보면 될 것"이라며 "전날 여당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개원만 하면 바로 노동법원 설립안을 내겠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위원회부터 시작해 관할 범위와 다룰 내용, 노사 참여권 등 쟁점이 많은데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면 임기 내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1989년부터 논의된 노동법원 설치는 18대 국회를 시작으로 국회 입법을 통해 시도된 바 있다.

이 장관은 임기 내 설립이 가능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동안 여야를 넘나들면서 발의하거나 약속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나 공감대를 잘 만들어내면 임기 내에도 가능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21일 1차회의를 시작으로 가동됐다.

이 장관은 "(업종별은 물론) 지역별로도 구분 적용이 가능하게 법을 개정하자는 이야기부터 업종별 구분 적용을 없애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며 "최저임금의 결정방식부터 한번 전면적으로 고민을 해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제 (도입을) 1988년에 했는데, (논의) 적용 시기 등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 이제는 고민을 해볼 때가 됐다"라며 도입 36년을 맞은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논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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