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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왜 무시해" 20년 지기들 살해한 50대, 항소심서 형량 더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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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8년, 항소심 징역 20년 선고…"유족이 엄벌 탄원"

연합뉴스

창원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하고 이를 말리는 지인까지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거제시 한 공장 내 컨테이너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50대 지인 두 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약 20년을 서로 알고 지낸 이들 세 명은 술자리에서 벌어진 사소한 다툼 끝에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넜다.

사건 당일 피해자 B씨가 또다른 피해자 C씨에게 "내가 소유한 산에 난 길로 다니지 말라"고 하자 A씨는 B씨에게 "차도 다니는 농로를 왜 형님이 다니지 말라고 하느냐"고 따졌다.

이에 B씨가 욕설을 하며 A씨를 밀쳤고, 쓰러진 A씨는 평소 무시당한다고 생각해왔던 불만이 터지면서 주변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살해했다.

이를 제지하던 C씨 역시 같은 방법으로 살해했다.

범행 후 A씨는 "자고 돌아와 보니 피해자들이 숨져 있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했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 추궁 끝에 범행을 자백했다.

1심 선고 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인간 생명을 침해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A씨가 피해자 유족을 위해 일정 금액 공탁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유족이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춰 1심 형은 가볍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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